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주지역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와 운동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이같은 혐의로 경주시장 예비후보 A씨(63)와 선거운동원 2명 등 3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운동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에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관리하면서 선거경비 명목으로 운동원 및 지역주민 100여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선거와 관련해 2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원 4명에게는 모두 3천650만원의 돈을 제공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또 다른 선거운동원과 지역주민 100여명에게 수저, 커피잔 등 청와대 기념품 630만원 상당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청 박기석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선거운동원들이 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선거일이 가까워지자 일부 지역에서 분위기가 과열·혼탁해 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수사력을 총동원해 공명선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