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문제안돼”
“국방부와 협의하라는 취지”

▲ 울릉공항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 절취해 피복석 등 원재료로 사용될 가두봉. /울릉군 제공

울릉공항 건설사업이 감사원 감사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일부 언론이 울릉공항 건설공사와 관련, 국방부와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이 진행돼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공항건설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돼 왔다.

14일 울릉군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는 직항로를 확보하라는 강제 조치가 아니고 울릉공항 건설과 관련해 사전에 국방부와 원만하게 협의하라는 취지의 지적이라는 것. 감사원 측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3년 동해상의 군 훈련 공역을 지나는 포항~울릉 간 직선 항로를 전제로 울릉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지만, 이후 군 당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감사는 기관 간 협의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회신이 돼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와 총 사업비 협의도 원만하게 이끌고자 사업비 절감방안을 세워 이달 안에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당시 기재부가 보고서를 통해 “사업 추진에 앞서 국방부 등 군 관계기관과 협의해 훈련 공역에 민항기가 진입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하라고 명시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공군과 해군을 대상으로 훈련 공역에 민항기 운항을 허용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본 결과 아직 허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방부 등과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항을 건설하고도 이용 시기가 늦어지거나 이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토부 장관에게 조속히 협의를 진행하라고 통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2월께도 추가로 국토부와 협의를 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하는 중 군 작전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최소 범위에서 협의는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항건설 관계자는 “동해 상의 훈련이 매일, 매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우회하면 된다”며 “직항로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군사전문가는 “울릉도 공항건설은 동해 한 가운데 항공모함을 띄워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울릉도가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등을 아우르는 특수한 지역으로 제공권 확보를 위해 울릉공항은 국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릉/김두한기자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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