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차령이 10년 경과하고,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으로 자동차 검사 실시와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해 차량운행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폐차·멸실된 자동차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상차량이 될 경우 자동차세를 비과세로 전환하여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체납세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박종화기자
조사대상은 차령이 10년 경과하고,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으로 자동차 검사 실시와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해 차량운행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폐차·멸실된 자동차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상차량이 될 경우 자동차세를 비과세로 전환하여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체납세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박종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