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한달간 6천938명 등록
작년 같은기간보다 1.9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고 있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6천938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천688명보다 1.9배 증가했으며, 지난 한 해 월평균 5천222명보다도 1.3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총 1만5천689채이며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2만채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3월에는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되면서 7만9천767채가 일시에 등록됐다.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69.5%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 37.9%에 비해 크게 확대된 수준이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4월부터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되면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지난 4월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시(2천670명)와 경기도(2천110명)가 총 4천780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의 68.9%를 차지했다.

서울시 내에서는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919명이 등록해 전체의 34.4%를 차지했다. 이어 은평구(128명), 강서구(122명), 영등포구(115명)가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달에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일부 조정됐음에도 이번 달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예년평균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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