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수급권 보장

내년부터는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자활급여가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14일 자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생계급여·기초연금 등과는 달리 자활사업 참여자가 받는 자활급여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일반통장으로 지급됐다.

이 때문에 금융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자가 별도 신청을 통해 자활급여를 현금 또는 가족명의 계좌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자활급여가 압류되면서 생계 곤란에 빠지는 경우도 발생했다.

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체국 금융망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전용통장 입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압류가 금지된 자활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수급권 보장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에 근로 기회를 제공해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매년 4만명 가량이 참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