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을 앞둔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교사의 자존심을 짓밟고 교단의 현실을 무시한 채 포상과 기념식 등의 형식적 행사만 존재한다면 차라리 스승의 날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교사가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부담과 자괴감이 들 정도라면 굳이 스승의 날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폐지 청원의 뜻으로 보인다. 교권을 존중하고, 스승 존중의 사회적 풍토 조성과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스승의 날이 교원 스스로가 폐지를 주장해야 할 만큼 의미가 많이 퇴색돼 버린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 이유야 많겠으나 교권이 존중되는 사회로의 풍토 조성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늘날 우리의 학교에서는 과연 스승의 날을 어떤 느낌으로 받아 들일지 궁금하다.

학생의 인권이 강화된 만큼 교권도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학생인권 강화가 교권 침해라는 반작용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교육현장에서의 잘못된 오해가 분명 있을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9일 교권침해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모두 508건으로 10년 전인 2007년 204건의 두 배가 넘었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교권 침해 중 학부모에 의한 사례가 267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교장 등 처분권자에 의한 침해 81건, 교직원에 의한 침해 77건, 학생이 교권을 침해한 경우도 60건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학생지도나 학교폭력,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불만을 계기로 교권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학생들에 의한 피해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대응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했다. 법령보다 사회적 규범에 의한 교권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인식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김영란법’시행 이후 나타난 선생님과 제자간의 서먹함은 법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판단해야 할 건전한 상식의 문제다. 불안한 교권으로 인해 보험 상품까지 등장해야 하는 현실이라면 진정 안타까울 뿐이다. 학교기강이 무너지고, 추락한 교권 아래에선 제대로 된 교육이 있을 수 없다. 외국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격히 다루고 있다. 우리도 교권 침해를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에 먼저 공통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

사회와 학교의 관심으로 학생의 인권이 강화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어야 학교 교육도 정상을 찾을 것이다. 스승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가 스승 존중의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