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직권청구 인용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대구 수성갑·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박정희 정부 시절 제정된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에 대해 재심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장관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이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재심을 청구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 장관은 서울대에 재학중이던 1977년 11월 학내에서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비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원 영장 없이도 체포·구속할 수 있고,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2013년 3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침해해 모든 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헌재 결정 이후 검찰은 긴급조치 위반 재심사건에 대해 ‘무죄 구형’을 원칙으로 업무지침을 세웠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사건에 대해서도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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