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금 일제정리에 들어갔다.

이번 정리대상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1993년부터 이달 현재까지의 체납분으로 시설물 4천200여건 4억700만원, 자동차 11만600여건 51억5천700만원 등 총 11만4천800여건에 55억6천400만원으로, 징수 목표액은 총 체납액의 20%인 11억1천30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6월까지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전화 독려와 현장 방문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7월부터는 체납자의 연락처, 거주상태, 재산상황 등 징수가능 여부를 확인해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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