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리대상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1993년부터 이달 현재까지의 체납분으로 시설물 4천200여건 4억700만원, 자동차 11만600여건 51억5천700만원 등 총 11만4천800여건에 55억6천400만원으로, 징수 목표액은 총 체납액의 20%인 11억1천30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6월까지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전화 독려와 현장 방문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7월부터는 체납자의 연락처, 거주상태, 재산상황 등 징수가능 여부를 확인해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