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산업현장에서 노사 양측이 모두 울상을 짓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개정된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은 월급이 깎이는 희생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고, 사용자들은 늘어날 인건비 부담에 한 걱정이다. 생산성 향상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부작용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화급한 과제가 됐다.

지난 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근로자 300명 이상 대기업은 올 7월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명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각각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요즘 포항철강공단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시간외 수당이나 특근 수당 등으로 벌어오던 수입이 법정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당장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분석이다.

대략 직원 1인당 월 40만~50만 원정도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고 회사 측이 이를 보전해주는 것도 현재로서는 어림없다는 데에 노사의 고민이 닿아있다.

대구의 기업규모별 1단계 시행 대상은 전체 20만5천여 곳 중 100곳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근로자수로는 92만여 명 가운데 8만여 명(약 8%)에 달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제도 시행부터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의 경우에도 22만2천여 사업체 중 300명 이상 업체는 175곳에 13만7천여 명에 이른다.

개정된 법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중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이 법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처벌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 중 법익 균형성 위배라는 지적도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해법을 내놓고 있다.

‘인간다운 삶’ 또는 ‘저녁이 있는 삶’의 주체는 근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들은 추가수입을 위해 2개 이상의 일자리를 전전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모든 입법의 최종목적은 정치가 아닌 민생이어야 한다. 철저하게 민생이라는 관점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