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후보들 “철저 수사를”
권 시장 “착오로 인한 실수”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8일 성명을 통해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현근택 상근부대변인은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일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조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해 문제가 됐다”며 “권 시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경선에 참여했다가 공천을 받자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장으로 복귀했다는 점에서 현직 시장의 신분을 이용했다는 부분이 법망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2일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고 하니 권 시장의 해명과 같이 단순 착오로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권 시장의 행보가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사무소 등의 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형기 대구시장 예비후보도 “권영진 대구시장의 지난 5일 불법선거운동 행위가 단순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권 시장은 자유한국당 공천확정 후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장직으로 복귀한 후 시장자격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일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구시장 권영진의 선거법 무시 및 무능한 선관위를 철저히 조사해 징계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고 사태확산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개소식 방문은 착오로 빚어진 실수”라며 “시장직 복귀 후 별다른 생각 없이 조 예비후보의 개소식에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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