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시는 6월 말까지 2019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신청을 받는다.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지적 재조사사업은 지적측량 분쟁 및 민원이 많은 지역을 지적소관청에서 사업지구 지정을 해 실시계획 수립 후 진행했으나, 2019년부터 경계 분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검토 후 사업지구 지정할 예정이다.

20명 이내)를 구성해 토지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지정신청서와 간단한 위치 도면을 첨부해 경산시청 지리정보과(053-810-5767~9)로 제출하면 된다.

/심한식기자 sha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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