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향토기업 태성해운
‘2016년까지 여객선 유치’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 않아

[울릉] 자칭 울릉도 향토기업이라고 하는 (주)태성해운이 허가 당시 대형 쾌속 여객선을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태성해운은 지난 2014년부터 포항~울릉도 저동 간 여객선 허가를 받아 운항하다가 적치율 적용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로 지난 2016년 4월 16일 면허가 취소됐다.

해운법이 바뀌면서 취소된 노선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같은 해 7월 1일 공모를 통해 대저건설에 면허를 내줬다.

그러자 태성해운은 울릉주민 7천160명(거주자 95%)의 서명을 받아 그해 12월 2일 다시 면허를 받아냈다.

해운법 시행규칙 내항 해운에 관한 고시 제2조의2 제2항 공모절차에 따라 사업자로 선정한 항로에는 운항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 하지만 태성해운은 6개월 만에 허가를 받아냈다.

이에 대해 정장호 울릉도여객선대책위원장은 “해운법과 상관없이 허가가 난 것은 울릉주민들이 서명을 해줬기 때문”이라며“따라서 태성해운은 당시 서명을 받을 때 주민들과 약속한 대형 쾌속 여객선유치 약속을 지켜라”고 요구했다.

태성해운은 서명을 받을 당시 선명 우리누리 3호, 포항~울릉 간 운항시간 2시간 30분, 톤수 1천800t 내외, 길이 63m, 폭 16m, 정원 800명, 화물선적 15t 내외, 서비스속도 45노트, 투입시기는 2016년 하반기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2년이 다 돼가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 위원장은 “대저해운이 2020년 선령이 끝나는 썬플라워호 대체 선을 썬플라워호급 이상 건조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태성해운 때문이다”며“결국 울릉주민의 힘으로 취득한 여객선 때문에 주민이 불편을 겪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형 쾌속 여객선 유치를 약속한 태성해운 측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울릉주민은 포항~울릉 노선에 경쟁을 통해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선표 걱정 없이 다닐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태성해운에 협조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대형여객선 유치 걸림돌은 물론, 겨울철 경쟁 노선이라는 이유로 대저해운도 소형여객선만 고집하고 있다.

이래저래 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울릉도 주민들은 태성해운 측이 허가 받은 노선에 약속대로 대형 쾌속 여객선을 취항시키던지, 아니면 대저해운측이 대형 여객선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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