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법률안 발의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출생지, 거주지 및 이에 준하는 지자체에서 발행된 신문을 구독하면 구독료의 30%를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지역 신문사들이 그동안 지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지역 여론 형성에 기여했지만, 중앙 신문사보다 재정적으로 열악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의 뉴스서비스 제공과 광고수입 독점 등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지역 신문사들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진 점도 고려했다.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강 의원은 앞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 24시간 내내 지역 언론사 기사가 일정 비율 이상 실리도록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