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을 지난달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동)주택 수는 개별주택 1만4천61호, 공동주택 7천995호이다.

동해안 철도건설, 36번국도 직선화사업, 마리나항만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 긍정적 영향과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91%상승 했고, 신울진원전 3, 4호기 건설사업백지화 등으로 일부 지역 주택수요증가세 둔화됨에 따라 공동주택은 <2013>1.83%로 소폭 하락했다.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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