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강효상 의원 발의

자유한국당 강효상(사진·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의원은 1일 “지역언론 균형발전을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언론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게재토록 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언론은 건전한 지역여론을 조성하고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주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언론은 중앙언론에 비해 재정적·경영적인 여건이나 독자의 관심 등 여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역언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언론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 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지역언론의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국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지역언론의 위기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본 법안을 통해 지역언론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