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신상진·박대출
드루킹 댓글사건 관련
포털 규제 법안 잇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포털사이트를 규제하는 법안을 연이어 내놨다.

과방위원장인 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포털사이트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을 의무화하고, 포털사이트의 익명 댓글 게시판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가 제공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또 포털사가 ‘해당 기사에 대해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게재하는 게시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포털사이트에서 기사들의 순위를 매기는 것을 금지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드루킹 방지법 2탄’)을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하거나 게재를 매개하는 기사 등을 대상으로 서열화하는 서비스를 해선 안 된다’는 조항과 함께 이를 위반 시 2천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즉 네이버의 ‘랭킹뉴스’ 등 포털의 기사 또는 댓글을 이용한 순위, 등급 등을 부여하는 서비스를 금지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포털의 랭킹뉴스와 같이 기사와 댓글 등을 이용한 순위, 등급 등을 부여하는 서비스 행위는 결과적으로 과도한 기사경쟁 유발과 댓글공작, 여론조작의 창구로 변질됐다”면서“포털의 랭킹뉴스가 폐지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포털의 기사, 댓글 등이 여론조작과 공작의 대상이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19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누구든지 대여·도용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여론조작 등 부정한 목적으로 게시판에 댓글 등 정보를 게재·입력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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