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하라
⑤ 포항시 치매 검진사업

▲ 해도동 치매보듬마을 현판식에서 어르신들이 흥겨운 춤을 선보이고 있다. /포항시 제공

고령화시대. 이제 치매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각종 치매 관련 사업을 펼치며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

우선 소개할 것은 치매 검진사업이다. 관할 보건소에서 이를 진행하며 60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자에 속한다.

치매 검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보건소 무료 기억력 검사 △찾아가는 선별검사 △병원 정밀검진 연계 △조호물품 지원 △배회인식표 발급 △지문사전 등록제 등이 있다.

보건소 등서 인지저하 점수 받으면 병원과 정밀검진 연계
치매 진단 후 자격기준 충족할 경우 조호물품 지원 받아
고위험군은 치매안심센터 등록·인지재활 등 서비스 제공

보건소 무료 기억력 검사는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어르신 중 인지저하라고 생각되는 의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보건소에서 5분 내외의 간단한 검사로 치매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포항시를 예로 들면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보건소 운영일 언제나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고 검사 후에는 소정의 상품도 지급된다.

찾아가는 선별검사 역시 경로당 및 주민센터, 평생학습관 등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기억력검사와 같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1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일 장소를 선정해 보건소로 연락하면 된다.

보건소나 경로당 등에서 진행한 간단한 기억력검사 후 인지저하 점수를 받게 되면 보건소에서는 자격기준(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 이하) 조회 후 자격 여부에 따라 무료로 병원에 정밀검진을 연계한다. 또한 치매로 진단받고 자격기준(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경우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처방전을 제출하면 기저귀, 턱받이, 앞치마, 미끄럼방지 양말, 방수매트 등의 조호물품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길을 잃어버리거나 집을 못 찾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회인식표가 발급된다. 인식표는 개인마다 고유식별번호가 등록된 스티커로, 옷에 부착해 활용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세탁 시에도 훼손되지 않는다. 특히, 배회인식표는 치매환자가 아니라도 발급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최근 1년 이내의 증명사진을 준비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배회인식표와 비슷한 지문 등록 서비스 역시 길을 잃어버리거나 집을 못 찾아가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치매 검진사업도 중요하지만, 치매가 치료 및 관리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국가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60세 이상 치매노인(보건소 등에서 시행한 치매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에서 인지저하가 나온 경우) 중 자격기준(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 이하)에 적합하면 된다. 이후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처방전을 제출, 3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통과할 경우 지원이 진행된다. 지원금액은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달부터 한 달에 최대 3만원 정도다.

이 외에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치매가족 휴가제, 실종치매노인지원사업,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 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치매환자 가족 지원제도가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 경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적인 지원 외에 각 지자체에서도 치매검진과 치료에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포항시 남구보건소의 경우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펼치고 있는데 치매선별검진도구(MMSE-DS)를 이용해 인지저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될 경우 협약병원에 의뢰하는 형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협약병원에서는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료 등의 진단검사, 혈액검사 및 뇌 영상 촬영 등의 감별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검사 결과 치매군과 치매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으로 대상자를 분류한다. 치매군은 치매안심센터 등록관리 및 상태별 관리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치매고위험군은 치매안심센터 등록관리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 관리서비스가 제공된다.

치매정밀검사비 역시 지원되는데,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로 분류된 자 중 소득기준 적합자(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가 대상이다. 지원범위는 진단검사 8만원 상한, 감별검사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 상한이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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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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