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시는 6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경산시의 3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54억원으로 이번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 중 정리목표는 올해 체납액 3억원 이상과 지난 체납액 57억원 이상 등 총 60억원이다.

시는 행정지원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징수반으로 읍면동과 상호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번 체납세 정리 기간에는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금융 재산 압류, 직장인 급여 압류, 신용 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한다.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납세안내문 부착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번호판 보관을 실시하고 대포차량에 대하여는 강제인도 및 공매처분도 한다.

그러나 일시적인 어려움에 부닥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하여는 체납세를 분할 내도록 유도하고 압류 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미루는 등 경제 회생에 도움을 주는 공감 세정 행정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미자 경산시 징수과장은 “공평세정 구현을 위해 엄정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해 안정적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a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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