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해 체납자 7만5천명, 체납건수 17만건, 체납세액 287억원에 대한 체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 기피자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제재 등을 병행 추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매주 시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명의 고액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탐문 단속활동을 강화해, 불법명의 자동차는 발견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남상순 징수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체납된 지방세를 반드시 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