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구미시는 지난해 체납자 7만5천명, 체납건수 17만건, 체납세액 287억원에 대한 체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 기피자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제재 등을 병행 추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매주 시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명의 고액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탐문 단속활동을 강화해, 불법명의 자동차는 발견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남상순 징수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체납된 지방세를 반드시 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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