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게임장 업주 A씨(47·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게임기 50대와 현금 300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산/심한식기자 sha1127@kbmaeil.com 심한식기자 sha1127@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경산경찰서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게임장 업주 A씨(47·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게임기 50대와 현금 300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산/심한식기자 sha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