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교사·업무상 횡령
위계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

대구검찰이 박인규(64) 전 대구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6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업무상횡령·배임 등 혐의로 박 전 행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행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15건의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행장이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관련 조사가 시작되자 은행 측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행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일명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9천4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3일 박 전 행장을 소환해 20시간이 넘게 밤샘 조사를 한 뒤 비자금 조성 혐의뿐 아니라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고 입건했다.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선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의자로 입건됐다. 대구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은 30여건의 의혹 사례를 파악해 수사를 벌이고 있고 이 가운데 10여 건은 실제 혐의를 확인했으며 지난 2015년 이전 비리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대구은행 압수수색 과정에 청탁자, 청탁내용 등이 담긴 파일 형태 ‘청탁리스트’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박 전 행장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15건의 채용비리 사례에도 대부분 청탁자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한편,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달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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