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5명 선거법 위반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SNS 등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등을 홍보한 지방공무원 5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체단체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 120여 건을 작성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등 310여건을 게시해, 공무원과 일반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210여 개의 하부밴드에 게시 및 공유하게 했다.

선관위는 “이 과정을 통해 전체 밴드에 게시 및 공유된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의 업적 7천400여 건을 홍보했고, 5천200여 건의 사업계획을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지방공무원 A씨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시장선거 여론조사 실시 예정상황과 여론조사 결과를 다른 공무원들에게 발송하거나, 공무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공유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A씨는 SNS를 이용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또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의 업적 흥보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할 수 없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이와 같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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