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구·경북지역 공천이 마무리돼가고 있는 가운데 공천과정에 적용되고 있는 ‘정치신인 가점제’의 모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정치신인을 우대하여 진입이 용이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제도가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킨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신인’에 대한 단순한 규정이 후보자간 형평성은 물론 역량 있는 정치인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개선이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에 나설 공직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신인가점제를 당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고 있다.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26조 제1항은 ‘경선에 참여한 정치신인, 여성, 청년 등의 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1인이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최대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한 번도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은 일괄로 정치신인에 포함시킨 반면 ‘선출직이거나 출마를 한번이라도 했던 사람’은 예외 없이 정치신인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형평성 문제부터 불거지고 있다. 말하자면 행정부의 차관이나 국장 등 고위직을 지냈거나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지낸 사람까지도 정치신인으로 분류돼 가점을 받게 돼 있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기초의원이거나 광역의원들이 기초단체장에 도전하거나 젊은 시절부터 정치에 뜻을 품고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에 한번이라도 출마했던 사람은 당락에 관계없이 정치신인 가산제 적용에서 배제된다. 이는 풀뿌리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치인재를 발굴하고 길러내는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아서 유능한 젊은 정치인들을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도록 꺾어버리고 마는 맹점이 있다.

이 같은 심각한 불공정 논란은 대구 수성구청장 경선과 경북 경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정치신인이라고 해서 큰 가점을 주는 규정은 본선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같은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보장이 없는 한 유능한 인재 발굴이라는 목적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고서야 ‘한번 실패는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라는 옛 교훈마저 무색하지 않은가.

이번 선거 의 공천을 관리해온 강석호 한국당 경북도당 선관위원장도 “앞으로 정치신인 가산점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단지 출마를 안 했다는 이유로 정치신인 가산점을 주는 것은 편파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모든 선거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은 ‘형평성’이다.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관리야말로 성숙한 민주주의의 요체다. 한국당은 이 규정을 서둘러 정비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