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등 정부 고위직
자치단체 부단체장 출신
출마한 적 없다고 적용
기초의원 이상 도전했으면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
정치신인 진입 장벽에 불만

자유한국당 대구·경북지역 공천이 마무리돼 가는 와중에 ‘정치신인 가점제’가 오히려 정치신인 진입을 막고있다는 불만이 크게 표출되고 있어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시도당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나설 공직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신인가점제 규정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적용해오다가 이번 지방선거부터 당규에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이 당규의 적용은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각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과정에 가점규정을 적용해왔다. 자유한국당 당규인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에서 정치신인 가점제와 관련한 조항은 제26조 제1항에서 ‘경선에 참여한 정치신인, 여성, 청년 등의 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1인이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최대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즉, 정치신인으로서 여성인 경우 최대 30%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문제는 중앙당 공관위가 ‘정치신인’에 대해 단순히 ‘한번도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은 일괄로 정치신인에 포함시킨 반면 ‘선출직이거나 출마를 한번이라도 했던 사람’은 예외없이 정치신인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후보자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즉, 당규에 규정된 정치신인에는 행정부의 차관이나 국장 등 고위직을 지냈거나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지낸 사람이라도 한번도 출마를 하지 않았다면 정치신인으로 분류돼 가점을 받게 돼 있다는 것. 이러다보니 기초의원이거나 광역의원들이 기초단체장에 도전하거나 젊은 시절부터 정치에 뜻을 품고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에 한번이라도 출마했던 사람은 당락에 관계없이 정치신인 가산제 적용에서 배제된다.

단적인 예로 대구 수성구청장 경선에 나왔던 김대현 후보의 경우 구청장 선거에 한번 나왔다는 이유로 정치신인 가점을 받지 못한 반면 부구청장을 지낸 김대권 후보의 경우 부구청장으로서 인지도를 많이 높여놓은 상태에서 신인가산점 20%까지 보태 31.4%를 얻은 김대현 후보를 여유있게 눌렀다. 경북 경주시장 후보 경선에서도 최학철 경주시의회 의장의 경우 선출직을 지냈다는 이유로 가점적용에서 제외돼 정치신인 가점을 받은 주낙영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에게 공천경쟁에서 패했다.

한국당 대구시당의 한 관계자는 “정치신인을 많이 발굴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가산점 규정이 오히려 정치신인의 진입을 막는 역효과가 적지 않다”면서 “이 규정대로라면 행정부 장관이나 국장같은 정부 고위직을 거쳐도 출마만 안했다면 정치신인 가산점을 받고, 젊은 시절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에 한번이라도 출마하면 정치신인 가산점을 못받는다.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강석호 한국당 경북도당 선관위원장도 정치신인 가산점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강 의원은 “단순히 출마를 안했다는 이유로 자치단체 부단체장에게는 정치신인 가산점을 주고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이나 기초단체장에 도전할 때 선출직이었다는 이유로 정치신인 가산점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앞으로 정치신인 가산점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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