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24일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의무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새롭게 개정된 어선법으로 어선의 무선설비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VHF-DSC 등)의 미작동이나 고장, 분실시 수리 및 재설치 미이행과 같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벌칙 기준이 규정됐다.
기존 어선법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 신고 후 수리를 하지 않거나 재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었다. 새롭게 개정된 어선법은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15일(불가피할 경우 1회 연장)이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