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 시행
특산물 품질기준 강화 적용

▲ 포항시가 지난 21일 ‘포항시 수산물 품질관리인증제’ 시행과 관련, 보성수산에 수산물품질관리인증제 지정패를 수여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지자체 최초로 지역의 대표특산물인 과메기를 비롯한 수산물의 1차 가공식품에 대한 ‘포항시 수산물 품질관리인증제’를 시행한다.

수산물 품질관리인증제란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물에도 관리 기준을 정해 품질인증을 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행 품질인증제도에서는 빠져 있는 ‘단순 가공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수산물 위생관리를 인증하는 기준을 추가해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포항시 수산물 품질관리인증제’를 실시하는 것.

이에 따라 생산시설 위생상태가 양호하고 일반세균 및 대장균군과 기타 위해요소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며, 생산자실명제와 진공상태 포장 등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업체에 대해 품질인증 승인서를 배부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지역 특산물의 제조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반영해 식품위생법 기준보다 강화된 품질기준을 적용한다.

또,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변질과 무분별한 판매형태를 제한해 안전한 먹거리 신뢰도 향상을 기반으로 수산물 유통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정철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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