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 처분 불복

기준을 초과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기준을 위반해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은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4일 석포제련소 측에 따르면 화학제련공정의 속성상 제련소의 20일 조업정지는 전해공정, 황산공정 등에서 발생할 수소가스 등으로 인해 큰 사고 위험이 예상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또 제련소는 “조업정지 조치로 최대 6개월가량 공장 가동이 중지되면 직원의 휴직은 물론 협력업체 휴업으로 인한 종사자들의 대량실업이 우려된다”며 “이로 인한 인근지역 영세 사업장(식당 등)에 직접적 충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련소 관계자는 “앞으로 발생 가능한 환경사고에 대해 단기적인 안전장치를 완료했다”면서 “궁극적으로 낙동강상류의 수질오염을 염려하는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200억의 투입해 제조설비를 혁신하는 등 내년 말까지 ‘무방류 공정’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제련소 측이 경북도의 오염물질 분석에 법률 적용상에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며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된 반론권으로서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5일 이 제련소에 안전을 감안해 두 달간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6월 11일부터 20일간 조업을 멈추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1970년부터 가동했던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결정은 48년만에 처음이다. 도는 이번 조업정지로 약 3개월간 정상가동을 못 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로 인한 영업 손실액은 약 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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