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신문법 개정안’ 찬성 의견 제출

포털이 기사를 매개할 경우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를 제공하도록 하는 ‘아웃링크’ 방식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현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를 어떻게 편집하고 배열하는지가 기사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됨에 따라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보다 제공 또는 매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는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지금까지의 경험 상 포털의 뉴스서비스 제도(방식) 변경은 미디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기는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현행 포털의 뉴스 서비스 방식인 ‘인링크’는 담론시장의 건강성과 저널리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며 “뉴스 유통사업자에 불과한 포털이 뉴스 콘텐츠를 단순히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 직접 뉴스를 △선별 △편집 △노출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며 의제를 설정하고 이슈를 프레이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언론사가 고비용을 들여 생산한 정보 부가가치가 포털에 헐값으로 넘어가는 불평등·불공정 거래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포털은 뉴스로 독자를 유인한 후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 다양한 수익을 독식하고 있으며, 이 결과 언론사의 경영은 악화되면서 뉴스 콘텐츠에 대한 투자 등이 어려워져 건강한 뉴스 생산시스템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우선 “포털 뉴스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인링크 서비스 외에도 포털이 자의적으로 기사를 선택·배열·노출한다는데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글과 같이 검색을 통한 매개 △기사 제목 및 리드 노출을 통한 매개 등 그 방식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기준은 정상적인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언론사, 가치 있고 신뢰할 만한 기사 등이 우선 노출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포털에서 서비스되는 뉴스기사는 이용자를 유인하는 핵심 콘텐츠이므로 포털이 아웃링크 방식으로 기사를 매개하더라도 포털(광고) 수익을 뉴스 콘텐츠 생산자와 배분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세리기자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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