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는 4월 중 상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5년마다 도시의 여건 변화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반영하도록 규정한 법정계획이다. 2010년 수립한 2015 상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을 수용해 도시공간을 구체화하는 계획이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용도지역 정비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선형 및 폭원 조정, 도로·녹지·자동차정류장·공공공지 등 집행이 어려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으로 도시공간 구조의 합리적인 배칟이용은 물론 대내외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사항이 반영된 개별토지에 대한 변경사항은 4월 하순부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곽인규기자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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