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이어 고분양가 관리지역 포함
평균 분양가, 1년이내 분양한 단지 110% 못넘게

대구 수성구가 분양하는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1년 이내 분양한 단지의 분양가 110%를 넘어설 수 없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3일부터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는 선정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HUG는 이날부터 이 지역의 분양가는 1년 이내 분양한 단지의 분양가격 110%를 넘지 못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HUG는 분양보증을 서지 않는다.

또 HUG는 기존의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단일화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HUG는 서울의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과 부산의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등을 ‘고분양가 우려지역’으로 지정한 뒤 분양가 상한선을 뒀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 지역 전체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묶어 관리하게 된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보증리스크 증가를 가져올 수 있어 이를 선제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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