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문경시는 내달 31일까지 불법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 지방산림청, 경상북도, 지자체의 산림특별사법경찰로 수사기동반을 편성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산림녹지과는 산나물 등 임산물의 채취 시기가 시작되면서 불법 채취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읍·면·동별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불감시원을 동원해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 및 산불예방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