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에 농약을 타 다수 주민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 사건이 또 발생해 충격이다. 포항남부경찰서는 남구 호미곶면 구만1리 공동취사장에서 ‘제10회 호미곶 돌문어 수산물축제’에서 마을 주민들이 먹으려고 준비하던 고등어추어탕에 농약을 넣은 혐의로 A씨(69·여)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은 2015년 상주, 2016년 청송에서 발생한 이른바 ‘농약사이다’, ‘농약소주’ 사건을 연상시키며 소름을 끼치게 한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께 포항시 남구 한 마을 공동취사장에서 고등어탕에 저독성 농약 150㎖ 가량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음식을 준비하던 주민 B씨(63·여)는 추어탕 요리를 마치고 맛을 본 뒤 혀가 마비되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였다. B씨 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어 곧바로 퇴원했다. 주민들은 20인분의 고등어추어탕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즉시 수사에 착수, 국립과학연구소에 증거물 감식을 의뢰하고 차량 블랙박스와 CCTV 확인, 탐문수사 등을 벌여 혼자 야간에 비어있던 공동취사장에 드나든 마을주민 A씨를 용의자로 검거했다. A씨는 집에 보관하고 있던 농약을 작은 병에 담아 와 냄비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근 부녀회장 임기 1년을 남겨두고 갑자기 사퇴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6년 3월 9일 오후 9시 40분께 청송군 현동면 한 마을회관에서 주민 2명이 농약이 든 사실을 모른 채 소주를 나눠마시고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당시 유력한 피의자인 한 주민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두고서 사건에 사용된 것과 같은 성분의 고독성 농약을 마시고 숨졌다. 앞서 2015년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화투놀이 도중 다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해 범행한 마을주민 박 모(85)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심과 3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유사한 사건은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도록 살벌해지고 각박해지고 있는 시골인심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사전에 발각돼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다. 이제 뭔가 새로운 예방책을 생각해야 할 때다. 살의(殺意)가 날아다니는 시골마을커뮤니티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대책이 모색돼야 한다. 특히 주로 노년층에서 드러나는 극단적인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정책이 필요하다. 병든 인심에 대한 특단의 개선노력이 절실한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