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0일까지 피해방지단 운영

▲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과농장. /문경시 제공
[문경] 문경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달부터 12월20일까지 9개월 동안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농민들은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 예방을 위해 전기울타리를 치거나 폭음기, 경광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급격히 개체수가 불어난 야생동물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시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모범엽사 24명을 선발해 야생동물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지역에 출동해 피해를 주는 동물을 포획하는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피해방지단원을 수렵보험에 가입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문경경찰서와 합동으로 총기안전교육도 실시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농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환경보호과로 신고하면 피해방지단이 현장으로 출동해 포획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문경시는 올해 1억700만원을 투입해 전기울타리 설치 사업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남진기자

    강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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