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판서고택지구·남산고개지구

[영주] 영주시는 삼판서고택지구 및 남산고개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2017년 착수한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년간 토지소유자들의 의견 수렴과 조정을 통해 결정된 346필지의 토지에 대해 최종 경계를 결정했다.

시는 총 346필 9만9천㎡를 심의·의결하고 당사자에게 경계결정 통지를 실시한다.

60일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없을시 경계를 확정하게 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면의 경계와 실제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사업으로 영주시는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이 완료되면 불합리한 토지경계가 정형화 되고 이웃경계에 저촉됐던 건축물이 해소되거나 도로가 없던 맹지가 해소되는 등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대하고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된다.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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