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터미널, 차고지, 공공기관(경찰서, 학교) 등을 방문해 측정기기를 통한 차량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심에서 비디오 촬영으로 매연발생 차량을 판독하는 비디오 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또 공회전 제한구역(11개소)을 중심으로 공회전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 정비 후 운행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공회전 자제 등 친환경 운전습관 및 자동차 연료절감 운행법, 차량 및 배출가스 관리 요령 안내 등 대기오염저감의 방법 및 중요성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문경원 구미시 환경안전과장은 “미세먼지는 범국가적 환경문제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확대는 물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사업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시책을 적극 추진해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