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설공단은 지난 21일자로 18년간 운영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휴장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검사에 불합격된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시민의 안전을 우선 담보코자 노후화된 보일러 등 기계설비 긴급정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휴관을 결정하게 됐다.

구미시설공단은 “고객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