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등 경북 북부지역 자치단체에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빌미로 광고비를 뜯어낸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찬석은)은 최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기자 A씨(51)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불편을 초래해 언론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안동시 등 경북 북부지역 자치단체에 업무추진비 내역과 수의계약 내역 등 기한 내 업무처리가 힘든 과도한 분량의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뒤 광고비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24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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