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달동안만 3만5천명 집계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이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3만5천6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천363명)보다 무려 8배 증가한 수치이며, 전월(9천199명)과 비교해서도 3.8배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1만5천677명)와 경기도(1만490명)가 전체의 74.8%인 2만6천167명을 차지했다.

등록된 임대 주택수는 모두 7만9천767채로 이 가운데 서울(2만9천961채)과 경기도(2만8천777채)가 전체의 73.7%이다.

대구지역도 지난달 신규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가 731명으로 집계돼 전월보다 2.5배가량 늘었다.

임대주택 수도 1천500여 채로 3.3배 늘었다.

3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누적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모두 31만2천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총 110만5천여채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12월 13일 국가에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세제 및 건강보험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정부의 ‘임대등록활성화방안’ 발표 이후 3월말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5만8천169명으로 이는 작년 1월부터 활성화 방안 발표 이전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5만7천993명)와 유사한 수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임대등록이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다”며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이 크고,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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