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일몰제 적용 공원 대구 59곳 9.9㎢·경북 64곳 3.2㎢
공원부지 매입비 대구 7천억·경북 1천억 등 8천억 정도 소요
국토부, 지방채 이자 지원 등 대책 내놓았지만 ‘실효성’ 논란

▲ 포항시 북구 환호공원 전경.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북매일DB

오는 2020년 대구·경북 123곳 13.1㎢ 도시공원 부지가 해제될 전망이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일몰제를 앞두고 국토교통부는 국가공원 지정 등을 통한 직접 예산 투입 대신 지방채 발행 등으로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내놨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분류돼 해제될 전국 도시공원은 396.7㎢(1억2천여만평) 규모로, 정부는 이중 3분의 1가량인 115.9㎢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현 상태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응 방안을 마련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과 도로, 학교 등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짓기 위해 지자체가 예정지를 지정한다. 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땅을 매입하지 못해 장기간 방치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1999년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도시계획시설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렸고, 2020년 7월 전국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703.3㎢의 효력이 일제히 사라진다.

도로나 학교용지 등은 해제돼도 큰 문제가 없지만, 공원 부지는 인근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이용하고 있어 2020년 7월 이후 땅 주인의 소유권 주장으로 공원이 문을 닫으면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 후 8월까지 우선관리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공원 부지를 매입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면 국토부가 5년간 지방채 이자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관리지역 115.9㎢를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3조6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일몰제 혼란을 막으려고 이 같은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도시공원 매입금액은 정부 지원을 고려해도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도시공원을 매입하지 않아도 정부가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대구·경북지역 공원부지 매입에도 8천억(대구 7천억·경북 1천억)가량이 투입돼야 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자 지원 말고도 주민지원사업이나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사업 등 대상지에 미집행 공원을 포함하는 등 공원 조성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도시생태 복원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등 다른 부처 시행 사업에도 미집행 공원을 대상지로 넣는 방안도 추진한다.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우선관리지역 내 국유지를 관할 내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가 토지를 빌려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임차공원’ 제도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 실효가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할 계획이다.

이미 조성된 공원과 연계를 할 수 있거나 집단화된 국공유지는 지자체가 해제한 후 다시 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일몰제에 대비해 지자체도 나름의 노력을 쏟고 있다.

포항은 장기미집행 공원인 학산·장성·양학·환호공원 4곳에 대한 민간개발을 추진 중이다.

사업자가 공원 부지 일부를 상업용도로 짓도록 허락하고, 지자체를 대신해 공원을 조성토록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달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공원시설 실시계획 작성이 시작되며, 오는 2019년 3월부터는 보상 등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