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에는 아파트 주민 100여명이 참여해 금연상담 및 흡연예방, 혈압측정, 아토피·천식예방, 치매 검진 등 주민건강을 위한 통합건강증진 홍보관을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금연아파트는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2016년 9월 도입된 제도로 공동주택 거주세대 과반수 동의를 얻어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받는 경우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