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땐 벌금 등 강력 행정처분

[울진] 울진군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행위 단속반은 산지훼손, 산림 내 폐기물 투기행위, 목재·임산물 불법 유통, 소나무류 불법 반출 등을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봄철 산나물 채취 목적의 입산객이 증가하고 있어 현종산 일원 등 산불 피해지를 위주로 집중적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며 주민의 이해 부족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전 계도와 홍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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