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교통정리를 해준뒤 일당을 받은 주민 5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모(22·성주읍)씨 등 5명은 지난 12일 성주군수 예비후보 A씨의 사무소 개소식 때 4시간 동안 교통정리를 해주고 일당 10만원씩 받은 혐의다.

이들은 지난 10일 성주읍소재 모 식당에서 A 예비후보 지인 3명과 함께 향응제공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C씨는 수당 10만원을 받은 B씨 등에게 누가 물어보면 자원봉사자라고 말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카톡으로 주고받은 문자대화에는 “자원봉사단이라고 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전병휴기자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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