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과 스튜어드십 코드는 모두 주식시장에서의 의결권 행사방식에 대한 전문용어다.

우선 셰도보팅은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를 대신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참석한 주주들의 찬성과 반대 비율대로 불참 주주들이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이는 슈퍼주총데이에 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는 일을 방지하는 등 ‘경영효율성’ 명분으로 1991년 도입됐다. 하지만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면서 주주의 동의나 위임이 없어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는 데다, 일부 기업들이 최대주주나 경영진 등 소수를 위해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논란 속에서 금융당국이 2014년 말 폐지를 결정했지만 3년간 유예됐다가 올해부터 폐지됐다.

또 최근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이어 대한항공 ‘갑질 논란’까지 기업들의 돌발 이슈들로 주가가 급등락을 보이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의미한다. 이를 도입할 경우 기관투자자들은 기업이 가치를 훼손하는 경영전략을 취할 경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 기업 가치 하락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

18일 현재 금융투자업계 및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참여한 자산운용사, 자문사,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는 총 34곳이다. 이 중 28곳이 자산운용사로 운용사를 제외한 증권사, 보험사 등 대부분의 금융투자사들은 아직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삼성증권이나 대한항공 등과 관련해서도 연기금과 대부분의 금융투자기관들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요구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훼손을 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기관투자자들이 예전처럼 기업을 단순 매매 투자하는게 아닌 중장기적으로 가치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재무 이슈만이 아니라 내부 통제, 경영 승계 등 비재무 이슈에 대해서도 적절한 의견을 제시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