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는 “지난 1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교육장비로 가상화폐를 채굴한 직원들의 징계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DIP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가상화폐를 채굴한 A씨를 파면하고, B씨는 해임했다. 또 가담 사실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2명에 대해서는 감봉의 징계를 결정했다. DIP는 지난 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파면과 해임을 받은 직원의 이의신청으로 다시금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앞서 DIP는 지난 달 이사회에서 공무원 징계 규정을 인용해 중징계에 파면과 해임, 강등 조항 등을 신설하는 등 인사규정을 개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징계를 결정했다.

대구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2월 19일까지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교육장 PC를 이용해 각 비트코인 (제트캐시) 3.19개와 0.08개를 채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 감사를 통해 A씨와 B씨가 각각 교육장 내 42대의 PC에 비트코인 채굴프로그램을 설치해 컴퓨터를 나누어 관리하면서 비트코인 등을 채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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