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로 거액 빌려
2억대 돈 갚지 않기도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17일 50대 문맹자가 가입한 암보험금을 가로채는 등 모두 4명에게 3억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인 보험설계사 정모(38·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자신에게 암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지난 2016년 5월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은 A씨(59·여)에게 지급된 보험금 2천만원을 확인한 후 “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속이고 자신의 계좌로 이채 시킨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했다. 또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보험은 실효시켜야 한다고 속이고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주면 해지 후 금방 돌려주겠다고 한 후 같은해 7월14일부터 8월39일까지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A씨 허락 없이 미리 파악한 비밀번호를 넣어 보험금과 남아있던 돈 등 모두 3천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5차례에 걸쳐 이체 시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정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청도에서 단감 농장을 하는데 근로자 인건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갚겠다”고 속여 6차례에 걸쳐 현금과 계좌이체 등을 통해 A씨에게서 4천28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포함됐다. 특히 정씨는 지난 2015년 1월~2016년 12월 사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A씨를 비롯한 청도군에 살고 있는 B씨(70) 등 노인 3명과 울산시 남구 거주자 1명 등 모두 4명에게 모두 17차례에 걸쳐 2억6천300만원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보험설계사를 하면서 알게 된 노인을 대상으로 주로 단감농장이나 감 말랭이 공장 운영하면서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뒤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검찰 조사 드러났다. 이어 시가 4천500만원 짜리 제네시스를 임대해 타고 다니면서 재력가 행세로 노인들을 안심시켰으나 지난 2016년 11월부터 임대료가 연체되면서 2017년 3월에 승용차 반환요구를 받고도 거부해 횡령 혐의도 추가된 상태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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