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운동 지속 가능

사드 반대 불법시위 혐의로 기소된 박희주(48) 김천시의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김천시의원 출마를 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3단독 장윤식 판사는 17일 사드반대 불법시위 중 의경을 때린 혐의(집회시위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주(48) 김천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의원은 지난해 4월 사드 배치를 막는 과정에서 의경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검찰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김천/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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