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판단 직후 표명
文 정부 고위직 8번째 ‘낙마’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외유성 해외출장 등으로 도덕성 논란을 빚어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보름만인 16일 자진사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권순일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김 원장의 이른바 ‘5천만원 셀프후원’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김 원장은 선관위 결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고위공직자로서는 8번째 낙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로비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 “이런 행위가 위법한지는 출장 목적과 내용, 비용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김기식 감싸기’로 일관하다 집중적인 사퇴 공세가 이어지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선관위에 질의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직접 나서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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