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일<사진> 울릉군수가 6·13지방선거 울릉군수 선거에 무소속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군수는 “당 기여도가 낮고 교체지수가 높은 3선 출마자는 컷오프 대상이라고 하지만 교체지수가 낮고 당 기여도가 높은 저는 검찰의 기소 때문에 제외된 것 같다”며 “여당이 군수후보를 전략공천 한 가운데 절묘한 타이밍으로 기소한 것은 야당 탄압이란 의심의 여지가 있는데도 자유한국당이 나를 버렸다”고 말했다. 또 “울릉군수직을 수행하면서 중략과 모략 수십 건의 고소고발에도 무죄를 받을 만큼 결백한 제가 투자유치 특혜를 준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기소됐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울릉군민이 다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작은 섬인 울릉도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관광인프라구축을 위해 공무원들이 함께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검찰이 기소한 죄명도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위반, 산지관리법 위반인데 군수가 방대한 업무를 하면서 산지관리법, 지방재정법을 일일이 챙기지 못한다”며 “업무상 횡령액이 7억 8천100만 원이면 구속돼야 할 사안이다.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죄명으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지난 1월 여론조사에서 타 후보보다 10% 이상 앞섰고 이번 자유한국당 여론조사에서도 교체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최 군수는 “교체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 검찰 기소로 컷오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기소될 경우 당원자격이 정지된다.

울릉/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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