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봉화군은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규일 부군수 주재로 올해 첫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 위원과 관련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해 2017년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2018년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봉화군 군계획 조례’ 개정안 심사, 규제개혁 활성화 및 지역 발전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상정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었다. 태양광 발전시설 등 특정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훈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의 봉화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상의 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을 ‘봉화군 군계획 조례’에 신설·반영한 것이다.

이날 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토지 이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재산권과 환경을 보호하는 등 개정 취지와 규제 타당성 검토를 통해 필요한 규제라는 의견을 모아 원안 가결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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