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예비판정보다
29.44p 높인 75.81% 부과
미국 현지에공장 없다는
괘씸죄에 걸렸다는 분석
넥스틸은 “억울하다”

포항철강공단내 넥스틸이 미국 상무부로부터 유정용강관(OCTG)에 대해 75%의 ‘폭탄관세’를 부과받았다.

1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2차연도(2015~2016년)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넥스틸에 75.81%, 세아제강 등 기타업체에 6.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예비판정에서 넥스틸 46.37%, 세아제강 6.66%, 기타업체 19.68%의 관세를 부과했다. 넥스틸의 경우 예비판정에서 받은 관세보다 29.44%포인트나 높아졌다.

상무부는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아 피소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불리한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상무부의 AFA 남용을 지적해왔지만 이번에도 AFA 적용을 막지 못했다.

이에대해 넥스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박효정 대표는 “비싼 미국 로펌 2곳을 통해 1천 페이지가 넘는 감사보고서를 미 상무부에 제출했는데 ‘미 세관 관세 담보용(US Customs Tariff Mortgage)’으로 지급보증서를 끊었다는 내용이 있다”며 “외부 번역회사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미 세관’이 빠지고 그냥 ‘관세 담보’로 됐는데, 이를 문제 삼아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AFA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번역회사에서 ‘의도적으로 뺀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한 것’이라는 확인서까지 제출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12일 공개된 미 상무부 결정문에는 “넥스틸이 정확한 번역을 제공하는 데 실패해,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언급돼 있다.

일각에서는 유정용강관 수출업체인 넥스틸과 세아제강의 반덤핑관세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세아제강의 경우 미국에 공장이 있고, 넥스틸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조사 절차 지연’ 등을 들고 있지만, 사실상은 ‘괘씸죄’에 걸렸다는 해석이다. 이에따라 넥스틸은 미국 휴스턴 현지공장 건설과 일부 라인 이전 추진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넥스틸은 1차 연도(2014-2015년)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도 24.92%의 반덤핑 관세를 맞았다. 세아제강 2.76%, 기타 13.84%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예비판정 8.04%에서 3배 넘게 증가했다.

넥스틸은 포항1·2공장 총 5개 라인 중 4개가 수출용 제품을 생산할 정도로 수출 비중이 높다. 최근에는 높아진 관세율 탓에 12만t 규모의 생산라인 1곳이 가동을 멈춘 상태다.

넥스틸은 포스코 열연강판을 소재로 적용해 높은 덤핑마진율을 부과 받았다고 주장한다.

상무부는 2016년 포스코 열연강판에 62.57%(반덤핑 3.89%, 상계 58.68%)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상계관세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넥스틸은 OCTG 원소재로 포스코 열연강판을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는 분석이다.

한편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아냈지만 넥스틸은 정부 협상을 통해 얻어낸 25% 관세 면제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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